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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확정!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2015년 최저임금  7.1% 상향된 55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 무조건 많이 오른다고 득인 것만은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을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업에서 인원감축을 하여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표된 2015년 최저임금에

대해 섣불리 인상 폭이 적다. 높다. 적절하다를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이 되는데요.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합니다.

위는 1989년부터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화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가 변동률에 따라 적게는 2%에서

높게는 18%까지 인상된 적도 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 대비 7.1% (370원)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편의점이나 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고 하니,

아무리 소기업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밥 한끼가 평균 6~7천원인데 아르바이트생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ㅜㅜ

 

 

 

 

 

 

 

지금까지 올해 고시된 2015년 최저임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하여

대량해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140만원 안팎의 경비원들 임금이

10-20만원 정도 오르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제대로 된 정부의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마 2015년 최저임금 제도에서 경비원 최저임금 개정안이

가장 핫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매년 높아지고,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노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한 하루입니다.

작은 정책 하나라도 국민들이 반기는 정책들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posted by w i n n e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