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신고예방법! "취업사기 당했어요."
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다양한 방식의 취업사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절실한 구직자의 입장에선
취업사기로 인한 내적외적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취업사기 예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인자가 투자를 유도하면서 대출을 알선하고,
신용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업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대기업, 공사,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취업알선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짓으로 이를 통해 실제로 취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정한 회비를 받고 일정기간, 혹은 몇 건 이상
취업알선을 주선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로, 실제로
약속한 내용만큼 취업알선을 주선해주지도 않고 소개비
반환도 해주지 않는 업체가 많아 취업사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유도 취업사기인데요.
취업상태유지나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데
실제로는 금전을 반환받기 어렵고,
일부는 제2급융권 대출을 알선하기도 해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취업시 구직자가 회사에 끼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신용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취업을 포기한다고 해도
반환해주지 않고, 구인광고와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용보증금에 대해 투자유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어 취업사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인광고와 달리 취업이 아닌 다단계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거나, 인사담당자라는 자리를 주며
다른 구직자를 유인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권 부여나 취업 등을 조건으로 물품을
강요하는 경우가 다단계 취업사기에 해당됩니다.
취업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구직자 스스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가는 구인 광고르 보면, 동일회사의
다른 구인광고롸 비교해 보세요. 주요 내용이 다르다면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사정보는 다양한
경로로 여러 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인광고에 고수익, 누구나 가능, 월 000원 보장
같은 말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품을 요구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는
취업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거절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구인광고와 실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하면 처분이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포상금(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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