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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인중개사겸업 "행정사" 지금이 기회!

 

 

 

 

2013년 일반인에게 취득이 허용되며, 공인중개사겸업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공인중개사겸업 행.정.사. 행정사란 남의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합니다. 행정사는 토지부동산의 인허가, 행정소송,  업무 등 전문업무영역이 2천가지 이상으로 전문직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는 중개사들에게 유리한 업무들이 많아 공인중개사겸업으로 올들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행정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겸업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제3자로서 단순 심부름의 차원을 벗어나 대리인의 자격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행정사 겸직의 세 가지 행복! ★

 

1. 사회적 지위 향상

단순 알선업무에서 벗어난 전문자격사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우&사회적 지위 향상!

 

2. 업무 영역 확대로 사업 성장

2천가지 이상의 행정사업무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의 지식 및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분야 多. (토지부동산에 대한 인허가, 토지수용, 행정처분시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등) 특히 부동산관련 행정기관 업무는 부동산이라는 특수분야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에게 더없이 유리!

 

3. 소득증가

행정사의 수입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나, 2013년 서울지역 50대이하 행정사의 월평균 수입은 500~1000만원. 공인중개사겸업시 수익 향상 효과!!

 

 

 

 

 

 

행정사1차 시험과목은 행정법, 민법총칙, 행정학개론입니다. 객관식 절대평가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이니 민법이 어느정도 학습되어 있는 중개사분들은 2차시험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업무영역확대 + 수익성 증가, 더구나 중개사시험과 민법과목이 중복되어 공인중개사겸업으로 행정사가 더욱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는 사실 공인중개사겸업으로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후 자신만의 전문영역을 구축해 간다면 행정사사무소만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자격사입니다.! 작년에 1회시험이었고, 아직 초기시장이기에 더욱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끝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한 행정사자격과정 50% 할인이벤트가 진행중이라 소개해 드리며, 포스팅 마무리 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사도전지원 이벤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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