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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여권발급방법, 해외여행 준비항목!

 

 

 

 

해외여행 여권발급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날씨가 선선해지고, 추석도 샌드위치라 국내, 해외로

가을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여권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발급방법~ 저와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ㅎ

 

 

 

 

 

 

 

 

해외여행을 가기위한 여권을 처음 발급 받는

분,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에 관한 여권발급방법 안내입니다.

우선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하구요.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여권발급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을 위한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이고,

여권을 발급 받으실 때는 위의 표와 같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여권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입니다.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문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증)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문등록초본 또는 병역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 여권발급 참조)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여권발급방법을 위한 서류준비~

생각보다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네요.

 

 

 

 

 

 

 

질병 장애의 경우, 공무원 등은 여권발급방법 서류가 조금 다른데요.

 

질병, 장애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추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공무원의 경우, 여권발급방법 제출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공무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 병역관계서류입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방법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여권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잘 받으시고

해외여행준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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