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자격증] 취업과 승진에 필수!
대기업 취업 및 승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인사노무자격증.
잘 알려진 인사노무사자격증은 바로 공인노무사인데요!
공인노무사는 법인체, 기업, 개인사무소에서 인사와 노사관리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학을 합니다.
노무사는 취업과, 창업 등 진로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영학, 법학도 전공생,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매년 준비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사노무자격증인 노무사의
취업과 개업 두 가지 진로를 살펴보며, 인사노무자격증 공인노무사를
믿을 만한 기관에서 저렴하고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노무자격증 공인노무사 준비기간은 약 1년 6개월 내외입니다.
1차과목: 노동법1,2 / 사회보험법 / 민법 / 경영학개론 or 경제학원론(택1)
2차과목: 노동법, 행정쟁송, 인사조직론, 경영조직론 or 노동경제학 or 민사소송법(택1)
해당과목과 유관과목의 전공자의 경우, 취득기간이 단축됩니다.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할 경우 노무사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우 및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투자의 가치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공인노무사연봉은 메이저 법인, 중대형 법인에 취업시 3천초반,
소형법인의 경우 2천 후반대의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체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노무사 경력 3년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연봉협상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5천대, 전문계약직은 4천 후반대, 노무법인파트너
노무사는 5천 초중반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는 경력 3년차부터는 연봉의 상당수가
상향조정 된다고 하네요. 대우와 연봉이 높다보니 많은 분들이 인사노무자격증으로
공인노무사를 꼽고 있습니다~ (단, 기업과 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
다음으로 공인노무사 개업 시에 보통 자문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자문료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월 자문료 120만원 선에도 자문계약을 체결합니다.
경력이 쌓이면 여러 자문사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자문료만으로도
일정부분 사무실 유지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체당금은 주로 신설법인에서 다루는 업무로,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한 사람당 10만원 정도의 착수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다루면 한 사건당 수익금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산재사건 중 업무상 질병사건의 경우는 착수금 300만원,
과로사 등 질병유족사건인 경우 법인수수료는 1500~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노무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릅니다.
법인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맡은 사건의 수와 정부의 지원금,
자문을 하는 회사의 수 등에 따라 수익이 좌우됩니다.
참고로 공인노무사는 경력과 승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인사노무자격증이기도
하나, 개업시 노후대비 자격증으로 꼽기도 합니다.
인사노무 업무 및 자기개발을 위한 노무사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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